[객석] 아파트 면적 단위 '평과 ㎡'

입력 2016-10-20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터 관인 계약서에 ‘평’ 단위를 삭제했고, 정부도 등기부, 대장 등 공문서에서 면적 단위를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로만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아파트 면적을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나아가 그와 같은 설명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고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지 못했다면,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매도인 측 중개인과 매수인 측 중개인이 공동으로 중개대상 목적물을 중개하는 경우, 매도인 측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령에 따른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매수인 측 중개인이 재차 이를 확인시켜 주거나 제곱미터로 계약서에 기재되고 설명된 면적을 ‘평’ 형으로 바꾸어 설명해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수인 측 중개인이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것이다. .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이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면적을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거래 실무에도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중개인이 관여하는 공동중개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수인 본인이 선임한 중개인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 중개인의 현황 설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86,000
    • -1.9%
    • 이더리움
    • 4,600,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34%
    • 리플
    • 1,895
    • -7.88%
    • 솔라나
    • 344,300
    • -3.34%
    • 에이다
    • 1,368
    • -6.68%
    • 이오스
    • 1,128
    • +5.32%
    • 트론
    • 285
    • -4.04%
    • 스텔라루멘
    • 707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00
    • -4.41%
    • 체인링크
    • 23,450
    • -3.54%
    • 샌드박스
    • 800
    • +3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