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MMF 제한적 당일 환매 법적으로 가능해져

입력 2007-09-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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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제한적으로 당일 환매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적격요인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주식매매나 자동이체와 연계해 판매회사와 MMF 매입ㆍ환매를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당일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시행령에 명문화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투자자가 주식매도나 자동이체급여 등에 따라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이체 당일에 MMF를 매입하거나 투자자가 주식매수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을 위해 주식매수 결제일 등에 MMF를 환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 MMF 미래가격 적용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은행 등 판매회사의 고유계정을 통한 MMF 매입제도를 개인투자자 MMF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판매 가능한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자산운용사의 적격요건인 최소운용자산규모를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내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역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PEF는 SPC를 포함한 역외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국내로 환류하지 않으면, 그 역외 회사에 대해서는 PEF의 자산운용규제(경영권 지배목적 투자의무, 차입규제 등)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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