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세상읽기] 말 못하는 ‘동물 학대’, 당신이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입력 2016-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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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이처럼 학대할 수 있을까요?

15일 충남 천안의 한 공동주택 앞 쓰레기장에 살아 있는 고양이가 발이 묶인 채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바로 쓰레기장에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고 신고한 남녀였습니다. 이들은 고양이를 길에서 주워 SNS 등을 통해 팔려다 실패하자 버린 거랍니다. 특히 고양이의 오른쪽 눈 각막과 송곳니가 손상되고, 뒷다리도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점 등을 미뤄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진돗개가 트럭에 묶여 끌려 다니다 결국 목숨을 잃은, 일명 ‘악마 트럭’ 사건이 있었고, 올해 9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진돗개를 8개월가량 매일 2~3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개 주인이 입건됐죠. 아프리카TV의 인기 BJ는 경기 여주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생방송을 하다가 길고양이를 발견하자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BJ는 별다른 조처 없이 바닥에 축 늘어진 고양이를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떠났다가 시청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의 ‘동물 학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12년 118건에서 2014년 198건, 지난해 204건, 올해도 8월까지 1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동물 학대로 인한 범죄 행위가 늘어나는 셈이죠.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로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4명이 처벌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의 구성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동물 학대가 왜 범죄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소, 돼지는 고기로 먹는 인간들이 법 조항에 동물 학대라는 조항은 따로 만들었다. 물론 인륜을 벗어난 행위를 처벌하는 게 맞지만, 3~4년 넘게 도축하고 가두면서 키우는 건 문제 삼지 않으면서 막상 개를 조금만 괴롭혀도 동물 학대라니!”(디시인갤러리 박미소님)

그런데 말입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고, 아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 당신을 분명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그깟 동물 몇 마리 죽인다고 벌을 받느냐?’라는 인식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면 좋겠네요.”(트위터 @sheephin_sena)

“뉴스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 같고 가족 같은 우리 고양이를 생각하니 학대당한 저 고양이가 더 가여웠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그저 동물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트위터 @gomb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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