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의 기본 전제는 라 전 회장이 2010년 7월 1주당 일화 3000엔에 취득한 주식 시가가 알앤엘바이오 재팬(R-JAPAN) 설립 당시에는 1주당 90엔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설립 당시 납액 가액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R-JAPAN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설립 당시 주가보다 33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알앤엘바이오는 당시 90엔 상당의 주식을 3000엔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던 알앤엘바이오는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 전 회장은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