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야권은 ‘동행명령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 수석이 불참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본인이 없으면 청와대가 안 돌아간다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런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청와대에 앉아 있고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민주와 공조를 통한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을 확인하면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가 맨 먼저 우 수석을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서열상 청와대 비서실장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서 “비서실장이 당일(21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동행명령권 발동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