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6-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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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 ‘제2의 모뉴엘 사건’이라 불린 후론티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 원,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15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여만 원을 빼돌려 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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