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건설업자에 의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주의해야"

입력 2016-1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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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액 공사 피해구제 피해사례 분석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5건 중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인 ‘1500만원 미만’ 공사 피해구제가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 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자재가 다르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시공’이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31건(9.2%)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ㆍ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시공에선 ‘창호ㆍ문 시공’이 43건(12.8%), ‘도배ㆍ커튼ㆍ전등’이 35건(10.4%)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테리어ㆍ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에 그쳤지만,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2배가 넘는 232건(69.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도 일반적인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 원인이 시공상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1500만 원 미만 공사 진행 시에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가급적 건설업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ㆍ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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