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언스, 결제대금 '안전지급보장제도' 도입

입력 2007-09-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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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부실에 따른 정산 불이행 우려 완전 해소…서비스 신뢰도 제고 기대

휴대폰결제 전문기업인 모빌리언스는 휴대폰 결제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결제대금의 안정적인 정산과 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해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결제대금 "안전지급 보장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지급 보장제도"는 고객의 결제대금을 PG(전자지급 결제 대행사)인 모빌리언스가 가맹CP에게 정산하던 것을 신한은행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엠에스페이먼트(MS Payment) 유한회사가 지급,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결제대금의 경우 신한은행이 결제대금을 담보로 엠에스페이먼트에게 대출하여 가맹CP에게 지급하게 된다. 모빌리언스는 채무보증약정일로부터 채무이행 완료시점까지 엠에스페이먼트 차입금의 채무보증을 하는 구조이다.

결제대금의 지급업무를 맡게 될 ‘엠에스페이먼트유한회사’는 지난 7월에 설립됐으며, 이번에 신한은행과 관련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9월 정산 업무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휴대폰결제 정산방식은 휴대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후불제로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청구, 수납된 결제대금을 PG사가 지급받아 계약된 인터넷서비스업체(CP)들에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PG사의 부실에 따른 정산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모빌리언스는 "이번 안정지금 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언스 황창엽 사장은 “PG사업은 상품대금을 결제대행하고 지급을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이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PG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회사의 재무상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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