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서 미국과의 반덤핑 분쟁 승리 거둬

입력 2016-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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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중국에 적용한 13건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부 건에 대해 미국과의 반덤핑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2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WTO 분쟁조정 위원회는 전날 “미국이 중국에 취한 반덤핑 관세 중 13건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표적덤핑은 특정 지역이나 소비자 그룹, 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특정 시기를 겨냥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 덤핑이 있었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표적덤핑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제로잉 관행은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하면서 운임과 관세 등의 이유로 수출품 가격이 일반적인 현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이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로(0)’로 잡는 것이다. 이는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12월 3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덤핑조사를 진행할 때 이런 부당한 관행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 판결에 대해 환영성명을 내면서 “기계와 전자, 조명과 금속 미네랄 등의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금액으로는 연간 84억 달러(약 9조4643억 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WTO의 판결과 권고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속히 이런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서 중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리뷰하고나서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60일 안에 WTO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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