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대출을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과 대출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