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한진해운 물류지체, 일반차량 화물운송 한시 허용”

입력 2016-10-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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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진해운과 철도노조 파업 등 영향으로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차량의 화물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한진해운 관련 물류 차질,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응한 인천세관, 인천항만공사 등의 물류·통관 지원체제를 점검했다. 이어 관계기관(인천세관,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인천상의)과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의 통관·물류 애로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후지제록스, 인천화학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물류 지체 발생 시 일반 차량의 보세화물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내륙운송 곤란 시 연안 해상운송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물류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사후에 통관서류를 보완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최 차관은 “10~19일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군위탁 화물차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고 24시간 비상통관 체제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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