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16-10-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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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가 A부장판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이다. 징계위는 "비위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다. 대법원은 현재 보직을 박탈하고 대기발령을 낸 상태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사표를 냈지만 징계를 하기 위해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비위 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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