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변경 추진

입력 2016-10-2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20일 시·군·구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규정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시·군·구 지역별로 선포되다 보니 국지성 집중 호우,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행정구역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구역 범위를 읍·면·동 소규모 단위로 변경해 특정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 지진 등 피해가 날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한다.

그러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는 데 대해 “현행법상 복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85,000
    • +0.21%
    • 이더리움
    • 4,67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0.85%
    • 리플
    • 2,010
    • -2.8%
    • 솔라나
    • 352,700
    • -0.7%
    • 에이다
    • 1,432
    • -4.85%
    • 이오스
    • 1,189
    • +11.23%
    • 트론
    • 290
    • -2.03%
    • 스텔라루멘
    • 772
    • +9.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0.77%
    • 체인링크
    • 25,130
    • +2.49%
    • 샌드박스
    • 991
    • +6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