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해양레저 산업 적극 육성...정부 정책 수혜 전망

입력 2016-10-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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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가 정부의 해양레저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치품으로 분류된 요트 등 레저선박에 대한 세금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레저선박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시가 1억 원 상당의 레저선박을 구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5배인 1000만 원, 재산세는 17배인 연간 5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취득세 200만 원과 재산세는 3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번 정책은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해 레저선박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상선 건조 중심의 조선산업을 요트 제작을 비롯한 레저선박 산업 등으로 다각화하려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또 레저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 가능 선박 크기를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내 전체 레저선박 1만5172척 가운데 5t 이상은 1000여 척에 불과한데, 2t 이상으로 완화되면 선박 대여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선박은 3배(3200여 척)로 늘어난다.

이처럼 해양레저 산업 강화에 나서면서 삼영이엔씨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해상용 통신장비 생산업체로 선박 의무장비인 해상조난안전시스템 장비와 항해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연우 한양증권 연구원은 “항해 안전을 목적으로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도 국제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박까지 한국형 E-내비게이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 포트폴리오와 품질 안정성을 보유한 삼영이엔씨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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