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거래 거절을 강요한 의사단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을 비롯해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1월부터 2012년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또 3개 의사단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를 막았다.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ㆍ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ㆍ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를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고 학술과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