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사이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물량ㆍ택배비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 거래 강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