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우병우 가족, 메르스 때 해외피신? 법적 문제없어”

입력 2016-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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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메르스 사태 당시 해외로 피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잘못됐다든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출입국 기록을 공개)할 만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까지 해야 할 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면 출입국 심사 기록을 떼고싶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 수석) 본인이 나갔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며 “가족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가족이 그런 의무를 지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가족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만 가족은 내가 지도하거나 감독할 범위는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오늘 (장 의원의) 말씀을 계기로 공무원 자신 뿐 아니라 공무원 가족도 모범이 되게 생활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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