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저축은행' 명칭 허용

입력 2007-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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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격자 퇴임후 임원 선출도 제한...새법안 정기국회 제출

상호저축은행이 이르면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중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들의 잇따른 사명 변경도 예상된다.

또한 새 법안은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해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물론, 재임중 해임이나 징계면직, 정직, 업무집행정지의 조치요구를 받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퇴임 후 임원 선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징계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해 징계를 피한 뒤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영업구역을 광역화하면 특정지역으로 점포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구역 내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 도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나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 상호저축은행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및 대주주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세수납이나 정책자금취급대행 등 국가, 공공단체 등의 대리업무와 관련해 예치한 자금 등의 지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채무의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업무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같은 새 법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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