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화재참사 원인은 '과속·끼어들기'… 경찰 조사결과 발표

입력 2016-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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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21일 운전기사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기고, 관광버스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조치 미흡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운전기사 이 씨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가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선으로 속도를 내며 가다가 앞서 2차선으로 달리던 다른 버스 2대 사이로 끼어들기 한 직후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 씨는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2차선으로 기울었다"며 끼어들기 사실을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인했다.

경찰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사고 직후 소화기로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고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승객 일부를 밀어낸 후 탈출했고, 탈출 후 방호벽에 올라가 다른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자 사실 확인을 위해 주변 차량에서 확보한 CCTV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이씨는 또 "버스에 비상망치 4개가 있었으나 출발 전 승객에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씨가 소속된 태화관광 사무실과 차고를 압수수색해 배차 자료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 관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장자제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은 관광버스 회사 측의 과실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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