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정보유출, 여직원ㆍ남자친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0-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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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미공개정보 이용 수천만원 손실 회피 혐의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미공개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넘겼고,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전 팔아치워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서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특정 세력과의 연관점도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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