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채권단 50% 동의로 채권행사유예 요청 가능

입력 2007-09-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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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를 추진할 때 50% 이상이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채권단에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대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부활돼 오는 11월14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존 기촉법의 감독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규정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은 최근 월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의 신용공여 규모가 가장 많은 은행이 된다.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을 보고하면서 총 신용공여액의 50%가 넘는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와 적정한 사유를 제출했을 경우 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됐을 때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감독원장이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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