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판매대리점 이전 불합리 제한 등 적발

입력 2007-09-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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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아차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지난 5월 현대자동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데 이어 그룹 계열사인 기아자동차도 대리점의 매장 이전 등을 합리적이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12일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의 거점 이전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타운대리점 등 3개 대리점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무시한 거점이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기아차 노조 반대 및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직영점 설치 예정을 이유로 거점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 승인한 거승로 드러났다.

현재 기아차는 노조와의 협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리점 거점 이전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승인해주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 있는 타운대리점은 지역 특성상 직영점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에 위치한 예정지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이전 기준 적용으로 이전 승인을 거부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본리대리점은 이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이전 승인을 유보하다가 추후 달서지점의 본리대리점 인근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고 뒤늦게 이전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 과도한 임대료 요구, 점포 확장 이전 등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점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 승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대리점의 거점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자동차판매에서 각 지역의 직영점과 대리점은 사실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영점은 대리점의 거점 이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아차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 부당한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제한행위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법 위반 사실을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서면 통지하고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차가 부당하게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직영점과 대리점간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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