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정보 유출 혐의' 한미약품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10-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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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여직원 김모(27) 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 씨, 정 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정 씨는 한미약품과 독일 베링거잉겔하임 간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공시 전에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내용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정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매도 주문량이 많은 증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한미약품 측의 호재성 계약 파기 정보가 투자에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달 30일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18.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이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금융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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