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9년 7월 부터는 아이스크림에도 제조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4일 입안 예고했다.
검역원 측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었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들이 날짜 및 정보 등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병행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