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탱크를 설치하고 주유소 스탠드 바닥에 스위치를 매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신종 기법이 적발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은 지난 13일 주유소 품질검사 중 주유소 바닥 배관공사를 한 흔적을 의심하고 주유스탠드 커버, 지하탱크 등을 확인한 결과, 이중탱크 설치 가능성이 농후하여 현장에서 관할시청, 경찰서 및 소방대의 협조하에 휘발유 및 경유 이중저장탱크 2기 및 주유기 바닥에 On/Off 발바닥 스위치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 경주 H주유소를 적발했다.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가 품질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이중탱크, 이중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콘 조작 또는 계량금액 표시식 버튼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종종 적발한바 있으나 이번과 같이 발바닥 스위치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처음이다.
발바닥 스위치는 주유시 이중탱크 내의 정상 석유제품과 유사석유제품이 조작되도록 주유기 스탠드 바닥에 스위치를 매설하여 단속반의 품질검사시에는 정상, 일반차량에는 유사석유가 주유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관리원은 새로운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주유소는 조치토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고, 동일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에 대처토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