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신용보증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지원 금액이 2조5000억 원을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취약계층 근로자 60만6257명에게 2조5021억6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복지동단은 올해도 신용보증으로 약 3만 명에게 총 14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ㆍ전직 실업자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또한, 융자 종류별로는 한도가 1000만 원(산재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이지만, 다른 종류 융자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아 융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