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4일‘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설립을 골자로 한‘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 직접판매란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성이 좋고 공간상 제약이 없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이나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의 입점 및 판매는 언어, 마케팅, 고객응대 등이 국내와 달라 중소기업이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 결제, 물류, 배송, 통관 등도 장애요인이다.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및 자금을 지원하고,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해외직접판매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정토록 했다.
해외 간편 결제수단의 등장과 물류시스템의 진화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5년 304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출 규모는 2015년 기준 1억6000만 달러로,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수출액(5269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3%밖에 되지 않는다.
민 의원은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