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과징금 폭탄 예고

입력 2016-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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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회피 금액 대비 최대 1.5배…금융위 자조단, 검찰과 별도조사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별개 조사를 통한 대대적 2차 이용자 색출과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벌 대상인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상당수 불공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폭탄이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별개로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2차 수령자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조단은 과거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털던 관행과 달리 지속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13일 패스트트랙(사건 조기 이첩 제도)을 통해 검찰에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넘겼지만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은 형벌이 아닌 행정벌 대상인 만큼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이다. 금융위가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자체조사에 나서자 업계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2차 이용자는 명백한 ‘시장질서교란행위자’임에도 그동안 법망을 피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3월 한미약품의 대형 호재를 공시 전 미리 알고 투자에 이용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 2차 이용자들이 법 개정 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금융위는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첫 처벌 사례인 만큼 업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투자에 이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19일 검찰이 여의도 금융투자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상황이어서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 정황이 대거 포착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압수수색을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증권사에 대해 혐의점을 잡고 수사하기보다는 공매도 악용 소지가 높은 곳을 가려 그물망 식 전수조사를 한다는 느낌”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당일 전후로 한미약품을 매매한 업자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조단 관계자는 “악재 공시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공매도했다면 손실 회피 금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며 “기본조사 이후 늦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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