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위자료 최대 9억원까지… 대법원, 새로운 위자료기준 마련

입력 2016-10-24 14:00 수정 2016-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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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영리행위로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9억 원까지 인정되는 등 위자료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불법행위 유형을 4가지로 나눠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중상해시 1억 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시 2억 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3억 원 △인격권 침해행위 50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정했다.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안은 특히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2배의 가중치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통 사고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 1억 원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2억 원까지 가중치를 더해 총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시 받을 수 있는 2억 원의 위자료 역시 부실설계·시공 등이 밝혀진다면 4억을 더해 6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사업자가 제품을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3억 원의 2배인 6억 원을 더해 최대 9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적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되면 1억 5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주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공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자료 책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해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외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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