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입력 2016-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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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최은영(54)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 전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용선료를 비싸게 주고 배를 빌리거나 자산을 파는 데 위법이 있었는지, 부인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인권은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들어오면 회사 자산이나 부채관계를 모두 조사한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2007년부터 회사를 경영해왔다.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무리한 용선 계약 등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최 전 회장은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면서도 유수홀딩스 대주주로서 한진해운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의 알짜배기였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유수로지스틱스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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