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짜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대대적 정비 추진

입력 2016-10-24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농림부는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 중 98%(5만22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에 그쳤다.

미운영 법인은 1만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은 9097개소(17%),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집계됐다. 미운영 사유는 운영준비, 임시휴업(1년 이내), 휴업, 폐업 등으로 조사됐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 보면 1만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에 달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 법인의 4%를 점유했다.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2,000
    • -1.3%
    • 이더리움
    • 2,86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0.48%
    • 리플
    • 2,053
    • -3.84%
    • 솔라나
    • 122,900
    • -2.92%
    • 에이다
    • 400
    • -3.85%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28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5.3%
    • 체인링크
    • 12,800
    • -2.74%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