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후조리원 종사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감염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진단받을 경우 즉시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