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주류와 선양, 한라산 등 3개사는 17일 진로의 비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허위. 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특히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위 업체인 진로를 상대로 국내 소주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 소주 첨가물 논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