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될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