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입력 2016-10-26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ㆍ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 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대상 영업장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던키도너츠 등 30개 업체이며, 1만4868개 매장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65,000
    • +0.11%
    • 이더리움
    • 4,734,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2.39%
    • 리플
    • 2,019
    • -6.35%
    • 솔라나
    • 354,300
    • -0.95%
    • 에이다
    • 1,474
    • -3.03%
    • 이오스
    • 1,212
    • +12.74%
    • 트론
    • 301
    • +4.15%
    • 스텔라루멘
    • 805
    • +3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0.6%
    • 체인링크
    • 24,520
    • +3.55%
    • 샌드박스
    • 877
    • +5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