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우조선 막자… 6+3년 혼합감사제 도입될까

입력 2016-10-26 09:48 수정 2016-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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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최근 국내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를 현재의 자유수임제 대신 지정감사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 도입에 대해 회계업계와 기업, 정부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업계,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정감사제란 금융당국이 외감기업(상장사)에 특정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부감사인들의 영업 경쟁을 통해 기업과 계약을 맺는 자유선임제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수정사항 변경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미국식 제도인 자유수임제는 우리 나라처럼 기업의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고 내부감사 자리가 낙하산에 불과한 토양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은 기업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우리는 이해상충이 적용되는 기업이 직접 선임하고, 보수도 기업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장사 측은 현행 자유수임제도에서 기업 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회계업계와 학계에서는 대안으로 순환 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제시했다. 이총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지정감사제도가 무리하다고 판단된다면, 6년은 자유수임을 보장하고 이후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정감사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 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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