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靑민정수석 고발 의결

입력 2016-10-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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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의결에 앞서 “더이상 나라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 이끌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본다”면서 “우 수석은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청와대 수석진 모두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으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지난 국감에서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위증’이었다며 추가적인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추가적으로 당시에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위증여부를… 다시 한 번 여야 간에 고발을 의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당시 국감을 총괄한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전체적 맥락에서 잘못과 오류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라면서 “비서실장의 적절한 의사표명뿐만 아니라 만약 그때까지 자리를 유지하신다면 저희 운영위에 출석해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이원종 실장이 한 발언, 안종범 수석비서관이 한 발언 등은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선실세 없다. 연설문 수정 없다’였다. 이건 국회법을 어긴 위증죄로 고발받거나 몰랐다면 직무태만에 속한다”며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현황에 대해 듣는 업무협의를 하고 조속히 고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진술 성립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11월 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만큼 직접 이원종 실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고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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