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PG 특별소비세 전면 폐지 추진

입력 2007-09-18 09:21 수정 2007-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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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부와 합의…난방용 등유 특소세는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내년부터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취사용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인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소득역진성(소득과 반비례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난방용 등유도 대폭 삭감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서민 수요가 많은 가정용 LPG와 난방용 등유 등의 특소세를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킬로그램당 40원씩 부과되는 LPG 특소세는 완전히 없어진다. 리터당 181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134원인 등유 특소세는 1/3 수준인 60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신당은 특별소비세법과 유류세법 등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신당 정책위원회의 유류가력인하팀장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과거 프로판가스는 고급 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낙후지역이나 영세식당 등 서민이 주로 쓰는 서민연료로 전환됐다”며 특소세 폐지의 이유를 밝혔다.

우 위원장은 또 주유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기름값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평균 9%의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신당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인하 여부는 결론짓지 못했다. 교통세를 낮춰도 실제 주유소가격에 인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9월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검토해 10월 초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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