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2주내 철회 시 수수료 0원”…대출계약 철회권 28일 시행

입력 2016-10-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내에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16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를 보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는 일괄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대상은 대출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이다.

대출계약을 최소하려면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행사 횟수는 제한된다. 대출 받은 은행에서 1년에 두 번을 초과할 수 없고,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달에 한 번만 대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은행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이달 31일부터 도입한다. 더불어 다음 달 28일 SC제일은행이 마지막으로 합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7,000
    • -1.14%
    • 이더리움
    • 2,96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0.18%
    • 리플
    • 2,188
    • +0.05%
    • 솔라나
    • 125,800
    • -1.8%
    • 에이다
    • 418
    • -1.42%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247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50
    • -2.07%
    • 체인링크
    • 13,140
    • -0.23%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