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내에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16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를 보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는 일괄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대상은 대출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이다.
대출계약을 최소하려면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행사 횟수는 제한된다. 대출 받은 은행에서 1년에 두 번을 초과할 수 없고,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달에 한 번만 대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은행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이달 31일부터 도입한다. 더불어 다음 달 28일 SC제일은행이 마지막으로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