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던 세종시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자들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지난 25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일부를 탈세한 혐의로 이번 처분을 받게됐다.
세종시는 이달초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80여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1차분으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평균 4억8000만 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실제보다 4000만원 적은 4억4000만 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세종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2생활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400여명에게 양도세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50여명은 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로 냈고, 여기에 양도세 추가금을 내지 않은 30여명 등을 더해 모두 80여명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자료를 세종시에 전달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다운계약 의심 대상이 4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 적발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도·매수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