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제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해 관세상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태풍에 따라 침수·멸실 등으로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 등 재산상의 손실이 큰 피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17일 전국세관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연장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침수와 멸실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변질 및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감면을 지원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있던 물품이 변질ㆍ손성된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해보세구역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여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세화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시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