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장 급성장하는데…‘불법 주행’ 안전은 나몰라라

입력 2016-10-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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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각…“안전교육ㆍ자격강화를”

드론 관련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드론에 관련된 안전 의식이나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드론 제작·활용 산업이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12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지원해 비행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어 자칫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드론 산업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드론 안전을 지적하는 글이 여러 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관광객이 북적이는 주말, 부여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모델이 특정될 정도로 관람객들과 근접해서 30분여간 촬영을 하는 드론이 목격됐다는 내용과 사진이었다. 해당 글쓴이는 “저공 비행 중인 드론이 관람객이나 유적지 유물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사전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철새 이동지나 생태 습지에서 환경부의 사전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금지사항’에 따르면 ‘일몰 후 일출 전 비행’은 금지돼 있지만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보면 가벼운 비행기로 보이지만 인파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면 인명 피해의 우려도 있다. 작은 드론이라 해도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손가락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승경 한빛드론 이사는 “불법 주행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드론 안전과 관련된 법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 조종자가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현우 대경대 드론과 교수는 “인터넷 등을 통해 3만 원 정도에 드론을 산 사람이 드론 조종 매뉴얼·법규에 대해 민간에서 제공되는 최소 5만 원짜리 교육을 찾아서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형 드론은 항공법을 적용 안 받는 취미용이나 완구류라는 인식이 많아 어린이들도 운동장에서 날리는 데 안전 규정을 교육할 선생님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드론과 관련한 여러 규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이사는 “드론 조종을 규제하는 제도로 하나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도 있지만 이 자격증은 연료를 제외한 기체 무게 12kg 이상의 사업용 드론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드론은 12kg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선진국처럼 안전 교육이나 자격증과 같은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드론과 관련된 보험도 있지만 연간 몇 십만 원을 부담하면서 개인이 들기엔 무리”라며 “관공서에서 최소 1~2시간짜리 안전 교육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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