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에게 퇴근 후나 주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됨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주말이나 퇴근 후에 '카톡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사생활 보호 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