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입력 2016-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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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재위원장 “소득재분배 위해 소득세율 38% → 45%로 높여야”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면서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소득세 부담의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법안 추진은 과세 형평성이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 감면을 축소해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올해 저성장에도 세수입이 소폭 증가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면서 재원 확충을 위한 고소득층 소득세율 손질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을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계층에 절세 효과가 집중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비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현행 38%인 소득세 명목 세율을 약 4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득세 명목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부터 지금까지 38%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기업이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과 일반 국민은 부의 재분배에서 소외됐다” 면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정도로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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