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입금 금액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비를 위한 '어린이 펀드'와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대비펀드'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청약저축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입금액 중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어린이 펀드)에 가입한 법정대리인(부모)이 연간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 펀드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저축금액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2010년까지 노후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되는 장기펀드 납입자금 및 수익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후생활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