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돼 표준건축물보다 에너지소비총량이 많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지금보다 15%가량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표준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에너지설계계획서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한다.
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창호, 보일러, 조명설비 등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무 사용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재생·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서울 서초동 건축사협회에서 제1회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