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에 가공ㆍ조립시설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07-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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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물류터미널에 가공 및 조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 및 임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 물류터미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하 규모로 가공 및 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한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만이 복합화물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ㆍ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법 체계를 단일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특히 영세업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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