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보고 않는다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독립성·수사 의지 모두 부족

입력 2016-10-27 18:38 수정 2016-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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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생기며 특별검사 도입까지 현실화되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인력이 충원된 것 외에는 기존 수사팀과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7일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돼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기존 7명 규모의 형사8부 중심 수사팀에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이 전원 합류하면서 11명선으로 늘어났다.

◇'총장 보고 없다'던 본부장, 정례보고는 유지

이번 수사본부 구성의 방점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존 수사팀의 활동 내역이 대검에게 보고되고, 법무부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상황을 전달받아 주요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건 주요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부 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지적 때문에 검찰은 수사 독립성이 필요한 사안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왔다. 올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 내부에서 지휘·보고라인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번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도 마찬가지로 결과만을 사후적으로 보고한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정례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해야 한다.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로, 결국은 중앙지검장과 총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된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 지검장이) 대면 보고할 내용은 다른 사안도 굉장히 많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던지 하는 중요 사항은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 제외

이 본부장은 이날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 조항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부 검사들은 문건 유출에 집중, '정윤회 사건' 때와 같은 구조

특별수사사본부에 새로 투입되는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서들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전경련이 800억 원의 자금을 전달한 과정과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맡는다.

이 구조는 2014년 당시 문제됐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와 동일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한 형사1부는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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