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6-10-27 19:40 수정 2016-10-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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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 역시 받지 않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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