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최순실 특검’ 첫 협상 결렬…방식에 견해차

입력 2016-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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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 특검” VS 野 “별도 특검” 주장

여야 3당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특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 도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각각 밝혔다.

회동에서는 새누리당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먼저 촉구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2014년 6월에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이 있다”며 “국회가 그동안 10여 차례 특검을 실시하며 임명 절차, 수사기간, 수사대상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에 상당기 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2014년 발효되고 한번도 발동되지 않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단시간 내에 상설특검을 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우리 주장인데 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야당 주장대로 하면 특검이 정치공세의 대리인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조사할 사람의 숫자가 상당한데, 현행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숫자 등 규모에 한계가 있다”면서 “수사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단 여야 3당이 서로 굉장히 평행선인 상태”라면서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또 만날 것”이라고 밝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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